박성준 의원,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3-08-23 16:10 수정일 2023-08-23 16:17 발행일 2023-08-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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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하는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YONHAP NO-1605>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연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3일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한 중개거래 행위를 규제해 폐해를 예방하고,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정의에는 검색·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포함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는 해당 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가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 지금이 엄정한 규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