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입건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3-08-22 15:29 수정일 2023-08-22 15:29 발행일 2023-08-22 99면
인쇄아이콘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관여 판단
발언하는 이재명<YONHAP NO-374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 왔다.

줄곧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6월경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