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 급여 '남성 60% 수준'…연평균 2000만원 덜 받는다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3-08-08 14:43 수정일 2023-08-08 14:56 발행일 2023-08-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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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국세청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경력단절 겪은 여성 임금 하락…정부 책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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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연합)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 급여 대비 여성 근로자 급여는 60% 수준으로, 연간 평균 2000만원 가까이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9148명 중 남성 근로소득자는 1111만 9768명이고, 여성 근로소득자는 883만4426명이었다.

이 기간 남성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는 543조1903억원, 여성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259조9735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체 근로소득의 67.63%, 32.37% 비중을 차지했다.

1인당 근로소득은 남성이 4884만9068원이고, 여성은 2942만7322원으로 나타났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0.24% 수준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2021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64.6%에 비해 4%p(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다. 국세청 자료와 고용노동부 조사 사이의 격차는 조사 대상 범위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부의 실태조사는 통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대상으로 하고, 국세청의 근로소득 통계는 3개월 이상 근무 상용근로자의 근로 수입을 집계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래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2021년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회원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12%였다.

국세청에 신고된 남녀 급여의 격차가 OECD 발표 수치보다 더 크게 나타난 만큼 실제 구조적 격차는 세계 주요국보다 더 열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의 임금 수준은 저하되고 재취업 소요 기간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에 대한 기회의 제한과 소득 격차는 사회의 동등성과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므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충분히 고려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