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결혼증여공제 공방…"신혼부부 갈라치기" vs "초부자 감세"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3-08-01 15:47 수정일 2023-08-01 15:48 발행일 2023-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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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소외감 줄 것"
국민의힘 "미래 설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디딤돌"
기재부 "물가상승·OECD 최고 수준 증여세 부담 등 고려"
세법개정안 설명하는 경제부총리<YONHAP NO-3597>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 왼쪽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연합)

기획재정부가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녀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원, 양가 합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신혼부부 자립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상위 10%만 혜택을 받는 ‘초(超)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어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이번에도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며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정책의 역주행을 이제 제발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증여를 못 받아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이 닳게 말하지만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정책으로는 경제 악화만 심화된다”며 “기승전 초부자감세 타령을 이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사태, 1% 성장률 방어도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실기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국정을 왜 하는지, 대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를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초부자 특권 감세’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갈라치기’ 수법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고 반문하며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 남녀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결혼을 장려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특권’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며 “그리고 ‘특권’ 운운하는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으면 970만원,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제 확대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의 대물림’ 논란과 관련, 기재부는 지난 2014년 증여세 공제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물가 상승 등으로 결혼 비용이 증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증여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