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대책 TF, 도시침수법 등 8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3-07-31 15:41 수정일 2023-07-31 15:49 발행일 2023-07-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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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환노위·농해수위 등서 수해법안 처리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과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6일 이후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법을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중에서는 지난 2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시침수법 제정안이 8월 중 처리가 가능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이 수석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 간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4개 법안 중에서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꼽혔다.

이 수석은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등 일부 좀 합의 가능성이 보이는 법안이 있다”며 “양당 간사 간 논의를 더 해 8월 중 통과를 시도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언급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안으로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8~9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 수석은 “양당 간사 간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 합의되는 (법안) 순서대로 TF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