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서 종합대책 논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과학수사 역량 확충' 등 4대 전략 제시
국민의힘과 정부가 31일 ‘누누티비’와 같은 동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 양형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인터폴 등 국제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 공개 발언에서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폴 등과 국제 공조도 긴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접속 차단을 포함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고강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대표적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의 경우에만 월 평균 1000만여명이 접속해 피해액을 5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짜 시청은 콘텐츠 업계에 악성 코드처럼 교묘히 침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고 콘텐츠 산업의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범부처가 협력해 K-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문체부는 과기부,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등 부처와 함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신속한 모니터링과 엄정한 대응을 위한 부처 역량 집중, 인터폴 및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권 확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 확충, 저작권 인식 변화를 위한 환경 마련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날 당정협의는 국회와 정부, 현장이 하나로 결집해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과 누누티비를 퇴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모두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 안은 불법 복제물 사이트 운영과 게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 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선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 정비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로 추산된다.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28조원이 콘텐츠 업계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콘텐츠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는다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