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될까

박기태 기자
입력일 2023-08-01 05:50 수정일 2023-08-01 05:50 발행일 2023-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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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왼쪽부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사진=각 사)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재계가 경제인 사면·복권을 위한 군불 때기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다음달 8∼10일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추릴 예정이다. 통상 사면·복권은 법무부가 명단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최근 경제인의 광복절 특사에 대한 건의서를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경쟁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경제인들을 사면·복권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위기 극복에 일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판단이다.

이런 이유로 경제단체들이 법무부에 건의한 광복절 특사 대상 경제인은 지난해 광복절때와 비슷한 60~70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경제6단체가 건의한 특사 대상자 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의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올해 명단에는 지난해 사면·복권되지 못했던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형기를 다 마치고 5년 취업제한 규정만 적용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들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중근 회장의 경우 형기는 지난해 3월로 모두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년 취업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에 복귀가 쉽지 않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횡령·배임 등으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5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2021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지난 2018년 11월 배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오는 2025년 말까지 취업 제한에 묶여 있다. 지난 5월에는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호진 전 회장도 2019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살다 2021년 만기 출소했지만 특경가법상 5년 취업제한을 받고 있다.

이들 총수 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이번 광복절 특사 후보로 거론된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고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계 한 관계자는 “총수 부재 상황에서는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이 힘들어 위기 돌파와 성장 동력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사면·복권을 통해 다소 사회적 물의가 있는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쪽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