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걱정 덜어진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시행

장원석 기자
입력일 2023-07-26 11:12 수정일 2023-07-26 11:28 발행일 2023-07-26 99면
인쇄아이콘
전세보증금 반환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27일부터 HUG·HF에서 취급
clip20230726110740
특례보증 개요.(사진=HUG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이 제도는 이달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ㆍ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보증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HUG에 따르면 후속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보증은 27일부터 HUG 영업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임을 고려해 지역별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은 적용하지 않고 보증료율도 공적 보증기관(HUG?HF)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상품은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세입자를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세입자의 원활한 전세보증금 회수도 지원하고 후속세입자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