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해 대책 보완해야…‘재난 예방 패키지법’ 곧 발의”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3-07-23 15:05 수정일 2023-07-23 15:06 발행일 2023-07-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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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해선 "발의 법안 통과 주력"
발언하는 김민석 정책위의장<YONHAP NO-1398>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수해와 관련,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 발의하기로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와 다음 본회의 때 다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에는 저희 당에서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호법, 하천법, 도시침수 방지법, 건축법 등 여러 의원님의 법안이 나가 있는(발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수해를 보면서 (기존 발의 법안들에)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를 고려한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의 정기 업데이트, 수해복구 피해 산정 작업에 물가 상승률 반영, 재난 예방을 위한 CCTV 공공 정보 활용,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지방세 감면 등이 재난 예방 패키지법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선 교육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내용의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 등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각각 민주당 강득구 의원,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이태규 의원 법안에 대해선 “교육의 사법화라든가 소송 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교권 보호라는 본령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이 부분을 열어 놓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교사들의 광범위한 공감과 분노의 저변을 저희가 경청해 본 결과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인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민원 사안 관련 교사와 학부모 간 대면 차단,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 도입 및 상담교사 배치 확대, 보호자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고 등의 방안을 거론하며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적절하게 법 또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원장은 아울러 “이번 사안은 진보나 보수, 여나 야,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모든 교권침해 어려움의 원인이 학생 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단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본다”며 “보수 교육감 지역에서의 교권침해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지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