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시행령 의결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7-05 13:55 수정일 2023-07-05 13:58 발행일 2023-07-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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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회의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연합)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방통위는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방송법 제43조 제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KBS와 수탁자인 한국전력이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해 공포가 되더라도 실제 분리 징수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