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1년 내내 노사분규”

박기태 기자
입력일 2023-06-29 14:00 수정일 2023-06-29 14:28 발행일 2023-06-30 18면
인쇄아이콘
본회의 상정 앞두고 국회의장에 경영계 우려 담은 서한 전달
2023061401000905400038711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에는 합법 파업과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경식 회장은 이번 서한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라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또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현행법은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노란봉투법은 가담자별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어 손해배상소송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우리 산업생태계를 뒤흔들고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