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어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만약 인도에 적치된 물건이나 사람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운행자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구는 사고로 장애인들이 갖게 될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구는 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상한 경우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지원이다.
보장금액은 건 당 최대 2000만 원,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정철균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