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경영계는 초비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지만 또 귓등으로 듣는 것 같다.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로 넓히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된다. 노조 불법파업에 대해 사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수식어가 대변하듯이 강성 노조가 휩쓰는 대립적인 노사 관계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이건 신중 입법 과제이기보다는 전면 재검토해야 할 부당한 법안이다. 만일 노란봉투법이 노동현장에 적용되면 공동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꼴이 된다.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노란봉투법 반대가 사실상 당론인 국민의힘 간 협의는 거의 무의미해 보인다.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 법은 19대와 20대 국회 연속으로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11개의 노란봉투법이 1개의 법안으로 압축된 지금은 다르다. 노사관계와 경제에 미칠 해악이 불 보듯 하지만 입법 독주를 위해 손잡은 두 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긴 어렵게 됐다.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직회부 코스를 밟지 않기를 바라야 할 처지다. 중재가 가능한 법이 아닌 수용 불가능한 법에 가깝다는 게 더 문제다.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선진화가 과제인 우리 노사 관계에 저해 요소를 새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노사 상생 협력 생태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원·하청 문제 해결 수단도 아닌데다 소모적인 분쟁을 키울 수 있다.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늘리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면 사용자 고유 권한인 경영권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1년 내내 분쟁이 걱정되는데 국내외 기업이 투자하고 싶을 리 없다. 가뜩이나 힘든 산업현장에 혼란을 키울 법이라면 전면 폐기가 최선이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다. 야당 단독 처리와 재의요구권(거부권) 수순은 피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을 막아달라며 호소에 나선 경제단체장들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