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어도 관심은 다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으로 향한다. 투자 원금을 조성한 경로, 투기성이 큰 잡코인에 손댄 점, 그리고 가상화폐 지갑에 보유하다 인출한 돈의 행방도 석연치 않다. 자금 흐름을 공개하지만 이상거래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물타기해선 안 될 사안이다. ‘검소하게 사는 게 죄가 되느냐’는 두둔 역시 바른 태도는 못 된다. 뜯어진 운동화 신고 값싼 구내식당 밥을 자주 먹는 건 본질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 직전의 코인 인출은 무슨 우연일까.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의 실체는 있나. ‘불법은 없다’란 해명 한마디로 정면 돌파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그보다 누구 못지않게 김 의원 자신은 일확천금의 탐욕이 꿈틀대는 가상자산 사각지대 규제의 필요성을 잘 알았을 터다. 코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는 입법을 해도 시원찮을 국회의원으로서 처신은 적절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내부자 거래나 대선용 자금세탁이란 점도 확실히 해둘 사안이다. 오히려 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까지 공동 발의했다니 합리적 의심을 더 받는 것이다. 자신이 수혜자가 되는 이해충돌의 사례이며 의원 입법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힘들다.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있다. 김 의원은 코인 투자보다는 코인시장을 규율할 법과 제도 도입에 더 앞장서야 마땅했다.
당당하다면 소상히 밝히면 된다. 가상화폐를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에는 왜 모른척 눈감고 있었나. 투전판과 생리가 비슷한 가상화폐 투자에서의 불법 여부는 수사를 통해 명약관화하게 가려야 할 일이다. 아울러 증권합수단을 난데없이 해체한 경위가 라임펀드 사기 등 당시의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해서는 아니었는지 진짜 이유까지 규명해야 한다. 합수단은 1년 전 2년 4개월만에 부활한 바 있다. 그 이후로 가상자산 범죄가 사라졌는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