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권익 증진 도구 되길”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3-04-06 18:30 수정일 2023-04-10 16:55 발행일 2023-04-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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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전환경 조성사업, 프리랜서 권익증진사업 추진…공제회 대대적 홍보 추진해 회원 확대
실효성 있는 사업 위해 법 근거 마련 필요
김 이사장, “다양한 방식의 후원과 나눔, 연대 확대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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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이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일반 근로자들보다 훨씬 유연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급증하고 있는데,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이들 상당수는 제도적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이 스스로 상호부조에 기반한 자조적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데 노동공제회가 의의가 있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공제회) 이사장은 6일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제회의 존재 의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동공제회는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비표준적 고용형태에서 일하는 제도적 취약 노동자의 보호와 이해 대변을 위해 지난 2021년 출범했다.

김동만 이사장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한국노총 25대 위원장을 거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사장, 전태일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30년 이상 노동운동을 해온 경험을 살려 공제회 출범과 함께 이사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아직 회원가입이 기대만큼 크게 이뤄지지 않았지만 공제회에 가입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비빌 언덕이 생긴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할 때 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사업 초기인 공제회는 올해 대표 사업인 자산형성과 직업훈련 지원, 건강증진사업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혜택을 받는 이들을 늘리는 데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택배차량 안전기구 부착 등 안전환경 조성 사업과, 갑질신고센터 운영 등 프리랜서 권익증진 사업도 추진한다.

공제회의 기초가 되는 회원 확대에 가장 집중할 계획으로 홍보에도 힘을 쏟는 한편, 당사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제회 사업의 본령인 퇴직공제, 대출, 보험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무엇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같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공제회들은 대부분 특별법을 바탕으로 경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 공제회는 아직 관련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현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현재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가칭) 등의 기본법에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회 설립과 운영의 근거 조항을 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30여년간 노동운동에서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던 미조직 취약 노동자, 특히 최근 크게 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의 권익 증진의 도구로써 공제회가 큰 쓰임새가 있기를 바란다”며 “임기 동안 우리 공제회가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방식의 후원과 나눔, 연대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아래는 김 이사장과 일문일답이다.

-지난 2021년 10월 출범 후 약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셨는데 출범 취지와 당시 노동 환경에 비춰 그간 활동을 평가해달라=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해 일반 근로자들보다 훨씬 유연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급증하고 있는데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이들 상당수는 여전히 제도적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노동조건과 일하는 환경, 복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과 산업적 여건도 즉각적으로 마련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상호부조에 기반한 자조적 안전망으로서의 노동공제회가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 회원가입이나 사업의 규모화가 기대만큼 크게 이뤄지진 않았지만 공제회에 가입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비빌 언덕이 생긴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는데 현재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정도는 어떻다고 보시나=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며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가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해당 종사자들의 노동실태를 다루는 언론보도나 각종 정책연구, 정부 지원정책도 확대된 바 있다. ‘플랫폼노동’이 전반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책사업의 화두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근로계약 방식이 아닌 유연한 노무제공계약 형태의 노동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직종에서의 산업적 기반과 규제 수준이 아직 미약한 만큼 플랫폼노동을 비롯한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특히 사회보험 적용 확대에서 더 나아가 일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이나 산업과 직종 차원의 노동자 보호·안전장치 마련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엔데믹에 들어서면서 배달라이더 수가 줄어들고 플랫폼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다소 떨어진 듯 느껴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회가 단기적이고 일회성 지원사업 수준을 넘어서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실질적 보호망을 확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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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제회가 주력하려는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한다=초기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을 통해 공제회의 대표사업인 자산형성·직업훈련 지원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실제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힘을 쏟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노동 당사자들의 규모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공제회 사업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퇴직공제와 대출, 보험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공제회는 또한 올해에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안전환경 조성사업과 프리랜서 권익증진사업을 또다른 주력사업으로 내세우고자 한다.

먼저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들 스스로 일하는 환경에서의 안전·건강 위해요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실제 사업화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플랫폼기업이나 중개업체들의 법적 의무가 느슨한 조건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노동하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택배차량 안전기구 부착 지원사업, 배달라이더·대리운전자 맞춤형 간이쉼터 조성사업, 가사·돌봄노동자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제작 및 배포사업 등이 예정돼 있고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안전보건 증진 방안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사업화 방안 마련을 지원하는 현문현답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프리랜서 권익증진사업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계약과 갑질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리랜서 공정계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불공정계약과 갑질 신고센터를 상설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상담을 통해 구제하거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

-회원 확대를 위한 방침과 방향은 무엇인가=아직 공제회의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지 않아 공제회의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려 한다. 각 지역의 노동자 지원센터들의 협조를 구해 센터를 이용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제회 사업안내를 강화하고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일상적 홍보를 위해 서포터즈를 모집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공제회의 자산형성이나 직업훈련교육 지원사업 등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판단되는 20대 청년 플랫폼노동자, 30~40대 여성 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제회 회원은 가사·돌봄, 배달, 대리운전 업종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프리랜서 운동강사, 예술인, 웹콘텐츠 창작자, 미디어·영상 편집자 등 보다 다양한 직종 노동자들의 참여를 위해 직종별 간담회와 대상 직종별 홍보를 적극화할 것이다.

-지속·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도 건설근로자공제회처럼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공제회들은 거의 대부분 관련 특별법을 바탕으로 경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 공제회는 아직 관련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향후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을 위한 보다 규모있고 실효성있는 공제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다.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플랫폼노동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고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일하는 유사 노동에 대한 차별로 작동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직종별로 관련 법을 만들 경우 보호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공제회의 운영원리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아직은 논의 중인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등의 기본법에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회 설립·운영의 근거 조항을 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앞으로 활동 계획과 공제회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공제회는 내 노동운동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다. 지난 30여년간의 노동운동에서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던 미조직 취약노동자, 특히 최근 크게 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의 권익증진의 도구로써 노동공제회가 큰 쓰임새가 있기를 바란다. 임기동안 우리 공제회가 자기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공제회는 노동운동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노력이 한 때의 시도로 그치지 않고 이 시대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상호부조 체계와 자원이 형성되기 전까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방식의 후원과 나눔, 연대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