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시장 입법독주 언제까지 봐야 하나

사설 기자
입력일 2023-04-05 14:17 수정일 2023-04-05 14:18 발행일 2023-04-06 19면
인쇄아이콘
경제의 룰을 정하는 활동이 정치라고 볼 때 작금의 그 활동은 엉망진창이다. 과잉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에 따라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행정 대 입법의 대립,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권을 틀어쥔 야당의 충돌처럼 보이는 이 국면은 오래 갈 것 같다. 정부와 경제6단체의 ‘파업의 일상화’ 우려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야당의 독주가 하루아침에 어디로 가겠는가.

일련의 입법 성향을 거칠게 분류하면 친노동 성향이고 친시민단체형이다. 산업 현장이 노사 분규에 휩쓸려 국가 경쟁력을 저하한다고 부르짖어도, 경제위기인 데다 경제의 성적표가 좋지 않거나 말거나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7년 전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 이후 첫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입법폭주는 방송법 개정안 등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도 기업규제 3법 등의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민심 이반의 가속화는 관심권 밖이었다. 정권을 내주고도 다수당의 횡포는 계속된다. 거대 몸집의 의석구조만 있는 정치를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지, 피로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고도 내년 총선 여론전에서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라고 여긴다면 착각이며 만용이다. 무제한 수매를 규정한 양곡법 개정안을 놓고 거대 야당의 상임위 단독의결, 본회의 직회부 의결, 본회의 처리까지 정부와 여당은 없었다. 방송법 개정안도 기어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일방의 이익만 생각하는 진영의 귀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재정 부담과 쌀 과잉 생산 우려가 곧이 들릴 리 없다. 양곡법에 한정해 보면 식량안보로 포장된 대중영합주의로 우리는 규정한다. 노사 갈등을 부추겨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 노란봉투법이 왜 민생입법 과제여야 하나. 신랄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압도적 의석만 믿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행태는 의회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그렇게 밀어붙여 전세 물량과 가격 급등을 초래한 임대차 3법과 기업 투자 의욕을 꺾은 기업규제 3법 등의 폐해를 보라. 애매모호한 법령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해 그룹 회장을 기소해 기업 경영 리스크를 증폭시킨 게 지금 안 보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입법 독주로 완성시킨 결과다. 사회적 가치를 시장에 녹여내려는 한줌의 노력마저 하지 않는 반기업·반시장, 정치공해 같은 반정치(反政治)의 입법독주를 4월 국회에서는 멈추길 호소한다. 야당의 입법독주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 정치를 끝내는 방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