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자리보전하는 ‘관피아’ 관행 여전…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해야”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3-23 15:38 수정일 2023-03-23 15:41 발행일 2023-03-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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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7개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재취업 승인율 83.5%
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센터’·해수부 ‘부산신항만’… 관피아 대표사례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하는 경실련<YONHAP NO-280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관피아 실태 발표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최근 공직 사회에서 퇴직 고위 공무원이 업무 관련 기관·기업 등에 취업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는 관경유착, 기업 방패막이 등 우리 사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교육부 등 7개 정부 부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은 평균 83.5%로 조사됐다. 취업심사 대상 430명 중 359명이 취업가능 및 승인결정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중 취업처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은 ‘취업가능’ 결정은 265명이고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취업이 승인된 ‘취업승인’은 94명이다. 취업제한은 18명, 취업불승인은 53명에 그쳤다.

취업가능·취업승인을 합친 취업심사 승인율 최고 부처는 교육부로 승인율이 91%에 달했다. 이어 농식품부(89%), 행안부(86.6%), 법무부(85%), 환경부(82%), 노동부(80.4%), 해수부(72.8%) 순이다.

경실련은 ‘관피아’의 주요 특징으로 조직 신설 후 재취업 행위를 꼽았다. 해외수산협력센터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대표적 예시다.

특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환경부와 보증금대상사업자(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로 설립과 동시에 초대 이사장 자리에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재취업했다.

또 퇴직 공직자가 정부부처의 관리·감독 대상인 민간투자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해양수산부 기술4급은 지난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신항만의 감사로 재취업했는데 이는 주무관청과 유착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명백한 ‘관피아’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공직 사회에 ‘공직자윤리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관피아’ 관행이 여전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허술 있다”며 “신생 기관에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등을 ‘관피아’ 근절 방안으로 제시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