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위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30일 표결 전망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3-22 15:58 수정일 2023-03-22 16:03 발행일 2023-03-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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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하영제 의원<YONHAP NO-2136>
법무부가 2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

법무부가 2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하 의원에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창원지법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이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하 의원은 작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그다음 본회의가 예상되는 30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