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청약 양극화' 살필 때다

사설 기자
입력일 2023-03-20 14:07 수정일 2023-03-20 14:07 발행일 2023-03-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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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한 기준 완화가 20일부터 적용되면서 청약시장의 향배에 시선이 쏠린다.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전격 폐지했다. 분양가와 관계없이 대출받고 최대 5억원의 인당 제한도 사라진다. 개정된 사항으로 중도금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대출 금리로 가슴앓이를 하던 실수요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길 먼저 기대한다.

이제 분양 시장에 나오는 12억원이 넘는 집을 계약해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에도 변경된 기준으로 대출이 되면 수요가 상승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유명단지 분양권도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신세가 된 부동산 빙하기에 대출 제한은 미분양 주택을 증가시켰다. 청약 과열 억제 목적에서 엇나간 것이다. 분양 과열을 막는다고 대출 가능한 분양가 상한선을 둔 것이 시장을 최악으로 내몬 결과다. 다만 전격 폐지는 됐으나 부동산 시장 전체에 반향을 일으키기엔 제한적이다. 거래절벽,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 흐름으로는 그렇지만 훈풍은 바랄 수 있다. 규제지역 해제와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 등 갖은 조치로도 싸늘했던 미분양 사태를 어느 정도 녹일 정도는 될 것으로 본다.

시기적으로도 3, 4월 분양 성수기다.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 청약 수요가 꺾이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고분양가 단지 위주로 자금 조달에 더 힘을 받아 그쪽 위주로 청약 경쟁률이 살아날 개연성은 있다.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우려도 제기된다. 안 그래도 지방 대부분의 단지는 미달 사태가 최악이다. 또 강남권 청약 문턱이 낮아졌다는 말은 틀리지 않다. 그런데 강남권 진입이 일부 수요자에 한정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투기 부활을 차단할 안전판을 남길 부분이기도 하다. 막힌 중도금 대출이 풀려 청약시장 수요가 일부 살아날 것만은 확실하다. 상황 자체가 그대로라 해도 효과는 그 이상이 돼야 한다.

분양·청약 관련 규제는 그동안 대거 풀렸다.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도 작지 않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높아 서민·중산층 청약자가 급증하지 않는 것 또한 한계다. 제1금융권 중도금 대출 금리 6~7%, 2금융권 중도금 대출 금리 10% 수준인 고금리 부담은 매우 무겁다. 한쪽에선 찬바람이 쌩쌩 부는 분양시장 양극화는 실물경제까지 흔드는 요인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바뀐 규정이 자산 있는 일부 예비 청약자에게만 유리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 정상화 기조 유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집값 하락기이고 수요자 관망세가 이어진다는 점도 새삼스러운 주목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