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기한 지키지 못해 송구"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3-13 17:34 수정일 2023-03-13 17:34 발행일 2023-03-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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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13일 내년 4월 진행되는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월 13개월 전인 지난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에 있어 여야 합의가 늦어지며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주지 않아 획정위 사무도 미뤄졌다.

획정위는 입장문에서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역대 총선을 살펴보면 선거 직전에야 선거구가 확정된 경우가 많았다. 18대 총선 때는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에 선거구가 확정됐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