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시행 공정위 조사·정책부서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3-10 09:55 수정일 2023-03-10 09:56 발행일 2023-03-10 99면
인쇄아이콘
내달 14일부터 공정위 조사·정책 부서 분리 조직 개편 시행
조사담당자, 효율성·전문성·책임성 제고 취지
공정위 조직개편 후 조직도(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직개편 후 조직도(사진=공정거래위원회)

다음달 14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가 분리되는 조직 개편이 시행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조사 담당자가 사건 처리에 전념토록 해 효율성·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신설되는 1급 조사관리관이 조사 업무를 총괄하며, 1급인 사무처장은 정책 업무만 맡는다.

공정위는 현재 사무처장 산하에 9개의 국·관과 39개의 과·팀을 두고 있다. 개편이 이뤄지면 사무처장 산하 4개 국·관과 18개 과·팀, 조사관리관 산하 4개의 국·관과 20개의 과·팀을 두는 체제로 변화한다. 이전 정책·조사 업무는 각 국에 나눠져 있었는데, 개편을 통해 기능별로 1∼4개씩 모았다.

조사와 정책 국·관을 동수로 구성한다. 인력 배치는 정책 180여명(업무지원 부서 포함)·조사 220여명 안팎으로 해 조사에 좀 더 많은 인원을 뒀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기능이 뭉치도록 설계했다”며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되면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결과를 빨리 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빨리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어 반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사관리관 산하 시장감시국은 시장감시국(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사건), 카르텔조사국(담합 사건 및 경제분석), 기업집단감시국(대기업집단 지정·관리 및 부당지원·내부거래·공시 사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기업결합 심사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거래·기술유용 사건)으로 나뉜다.

사무처장 산하인 경쟁정책국은 공정거래 기본정책 수립·총괄에 더해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경쟁 촉진, 온라인 플랫폼, 카르텔, 시장구조개선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 등 갑을 관계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관련 정책을 맡는다. 소비자정책국은 안전·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등에 관한 정책, 기획조정관은 예산·민원·정보화 등 지원 업무를 맡는다.

김문식 공정위 조직선진화 추진단 과장은 “주요 선진 경쟁당국도 대부분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분야별 정책·조사 겸업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33년 만에 조직의 틀이 변화한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8월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정책·심판 업무를 기능별로 전문화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닌 ‘경제 사법부처’로 봐야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인식으로 알려졌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