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투명성 강화·타 노조 노동3권 침해 금지…노동부, 노조법 개정 추진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3-02 17:44 수정일 2023-03-02 19:14 발행일 2023-03-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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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당정협의서 개정안 논의…법 개정 앞서 시행령 고칠 듯
3.2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회의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또 다수 노조가 소수 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의 노동3권 침해 행위를 막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사의 다양한 불법행위 사례를 보고받았다. 이후 현장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자문 결과도 함께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한 노조 재정과 회계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노사 불문 노동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입장을 함께했다.

이들은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들의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추진을 제안했다. 정부가 오는 3분기 내 공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가이드라인 마련과 이행 노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공시를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시 의무화와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둬 조합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노조법의 회계감사원의 자격‧선출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객관성·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 사례를 고려해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직업적 관련성 있는 자’로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회계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노조 임원직 겸임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노조가 노동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다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급단체의 산하조직 탈퇴 방해, 다수 노조의 소수 노조 활동 방해 등 노조에 의한 노동3권 침해 행위 방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조가 다른 노조·근로자의 노동3권 침해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사 불이익·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과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폭행‧협박, 강요 등을 통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이달 내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 이전에 회계감사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결산결과·운영상황의 공표 시기를 일정기간 이내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회의 후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기준에 “개별적인 금품 요구 등 아니겠냐. 정상적 노조 활동이 위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당하고 사회상규상 어긴 부분을 규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사용자 측 부조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노조 부조리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조리도 엄정하게 보겠다. 이를 위해 공짜 노동 등을 최초로 기획감독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