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 874명…특고 사망자 75% 늘어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3-02 14:18 수정일 2023-03-02 16:36 발행일 2023-03-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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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만인율 0.43, 전년과 동일…사망자·산재보험 함께 증가
특고 산재가입 늘며 사고 사망자 상승…퀵서비스 기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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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만인율 현황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어나면서 사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828명)보다 46명 늘었다. 이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이 1년간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것으로, 유족급여 승인 시점을 긱준으로 계산한다.

전년보다 사망자는 다소 늘었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으로 동일했다. 이는 특고 등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늘어나면서 사고사망자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가 함깨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02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21.1%), 서비스업 15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04명(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체 사고사망자의 70%를 넘기던 건설업(전년대비 15명 감소)과 제조업(전년 동일)의 사망률은 67.1%로 줄었지만, 서비스업(27명 증가)과 운수·창고·통신업(32명 증가)는 사망자가 늘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22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92명(10.5%), 끼임 90명(10.3%),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8.8%), 물체에 맞음 57명(6.5%)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이 365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 342명(39.1%), 50~299인 사업장에서 120명(13.7%),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47명(5.4%) 발생했다.

사망자 가운데 특고 사고사망자는 63명으로 전년보다 27명(75%)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직종이 18개로 확대되고, 종사자도 매년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직종별로 퀵서비스기사가 39명(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기계종사자 14명(22.2%), 화물차주 7명(11.1%), 택배기사 3명(4.8%) 순이다.

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사망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부분을 집중 관리하고, 특고 종사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해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이 유지되는 등 최근 정체된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그간의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기규율과 엄중 책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을 목표로 로드맵 과제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