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줄고 보장은 늘고’…농업 관련 보험 ‘농가경영 안정성’ 제고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2-26 15:00 수정일 2023-02-26 15:05 발행일 2023-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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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상품별로 0.3%∼3.4% 등 내용 내달부터 시행.
농기계종합보험 12개 기종은 보험료 12.6% 인하, 보험 가입연령 상향 등 제도개선도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개선 사항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개선 사항(사진=농림축산식품부)

다음달부터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인하와 더불어 보험 가입연령 상향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져 ‘농업 경영 안정’을 제고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0.3%에서 3.4%까지 낮추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의 평균 보험료를 12.6%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시행한다. 먼저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연령 상한을 확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힌다. 일반2·3형 상품의 경우 가입연령 상한이 84세에서 87세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료 국고 지원 상한을 확대한다. 농기계 파손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항목의 경우 현재 국고 지원 상한이 가입금액(농기계가액) 기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늘린다. 기계손해 보장 항목의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최대 할인율을 현재 30%에서 40%까지 확대, 무사고 가입자에게 더 큰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의 보장 수준도 강화하고 가입자 선택폭도 넓힌다. 농기계 사고로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보상 한도액을 현재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해 농업인이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며,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트랙터·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 과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