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57)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 임명 결정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수석은 “임기 시작이 내일 일요일(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 변호사를 2년 임기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