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현재 주52시간제 기형적…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 없애야”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2-24 16:21 수정일 2023-02-24 17:00 발행일 2023-02-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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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개최
인사말하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YONHAP NO-3329>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4일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로는 현장의 수요를 소화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로얄호텔 서울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다양해지고 유연근로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1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개혁과제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12월 주52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현행 ‘1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권 차관은 “제도의 경직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급격하게 주52시간제를 도입하다 보니 한 사람이 한 시간만 넘겨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꼼수야근을 하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유연근무제 역시 까다로운 도입 요건과 근로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제의 미비로 활용이 낮은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공정한 보상이 저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주52시간 초과 사업장이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 상한 규제로는 실근로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근로시간과 근무방식을 다양화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권 차관의 설명이다.

권 차관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고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 보호조치를 적용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