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관리법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정부, 쌀 매입 의무화 기준 조정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2-23 17:16 수정일 2023-02-23 18:59 발행일 2023-02-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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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3~5%…5% 가격 하락시→5~8% 조정
“벼 재배 증가시, 정부 재량권 부여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둬”
“국민의힘, 농민 타들어가는 일 없도록 김 의장 중재안 검토”
민주당 양곡관리법 관련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양곡관립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우려한 김 의장은 당초 민주당 개정안에서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 의장이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달했고, 가급적 국회의장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야당 소속 위원들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 건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 20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한 상태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5% 가격 하락 시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당이 크게 반발하자, 김 의장은 ‘초과 생산량 3% 이상’은 3~5%로, ‘5% 가격 하락 시’는 5~8%로 조정하는 수정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비판하는 주요 내용은 추곡수매를 의무화하면 생산량 자체가 원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이라며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때는 시장 격리 이행 여부에 정부의 재량권을 줘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고 전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정부는 의무화하면 재배 면적이 늘어나 과잉생산이 유발되고 가격이 폭락해 농민에게 더 손해라고 왜곡된 주장을 한다”며 “다만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정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을 향해 “김 의장이 제안한 수정 내용을 검토해 우리 당의 제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농민 마음이 타들어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충심 어린 제안을 마지막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