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단체 지원사업, 취약근로자 지원·회계투명성 중점으로 진행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2-23 09:41 수정일 2023-02-23 09:43 발행일 2023-02-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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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 확청…내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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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지원은 취약근로자와 회계가 투명한 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 이달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한 뒤 내달 사업공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 개편이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지원대상이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조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를 대변하는 기관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노동조합으로 한정됐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지원사업 예산(44억)의 절반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 근로자협의체·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사업내용도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격차해소, 산업안전 중심으로 개편한다.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 등을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커뮤니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원사업 중 큰 부분을 ㅏ지했던 노조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회계 관련 의무도 강화한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한다.

또 보조금 정산 시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서는 지난해 사용내역 정산부터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늘린다.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이달 중 관보·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공고를 진행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정부 또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