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법 개정 중단 요구가 더 정당한 이유

사설 기자
입력일 2023-02-13 13:12 수정일 2023-02-13 13:22 발행일 2023-02-13 19면
인쇄아이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2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그림이 그려지면서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노조법 2조와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는 3조가 그 대상이다. 논란이 된 지점은 크게 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조 불법행위 조장 , 그리고 조속한 입법과 입법 중단 사이에 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처음부터 접점을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보자. 적법의 미명으로 수용하긴 쉽지 않다. 파업 과정에서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연관된 회사 주요 시설을 점거해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막힌다 치자. 그건 이미 합법이 아니다.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수반되고 안 되고를 떠나 경제 단체들이 개정안 입법 강행 철회 목청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 법의 쟁점은 특정 단체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되는 법안이 옳은지 여부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돼야 하고 법이 또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보장한다면 노동자 권리 찾기와 질적으로 다르다.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까지 강제하는 사안도 그러하다. 법원의 원청 사업자의 ‘사업자성’ 판결이 유일무이한 기준일 수는 없다. 정당성을 넘어선 불법 파업이나 해사 행위까지 보호받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정당한 노조활동을 억압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은가. 그릇된 인식과 관행까지 노동자 권익의 영역은 아니다. 헌법이든 민법이든 법에 따라 책임지는 게 법치다.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의 민원 법안이 되지 않아야 한다. 불법의 합법화를 법으로 정하지 않는 게 옳다.

불법파업조장법이란 걱정도 있다.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노사관계 불안을 가중시킬 이 법의 미래다. 야당은 민생개혁과제로 생각하겠지만 노조만 지켜주는 법이란 반대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 강행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건너뛴 채 본회의 직회부(패스트트랙) 카드를 쓰지 않아야 할 것이다. 169석 거대의석에 노동 정체성을 강화 상품으로 삼는 다른 야당의 협력까지 앞세워 반시장적·반헌법적 입법 폭주를 자행하지 않아야 한다. 법의 기본원리를 훼손하면서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하면 실제로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수 있다. 재계 호소에 아랑곳없이 입법으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본다면 오만이거나 착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