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가결 ‘행안부 장관 공백 사태’에 대통령실 “실세형 차관, 검토 하지 않아”

권규홍 기자
입력일 2023-02-08 18:06 수정일 2023-02-09 11:47 발행일 2023-02-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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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의회주의의 포기...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 될 것"
막오른 용산 집무실 시대<YONHAP NO-5374>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행안부 장관 공백 사태가 벌어지자 대통령실은 “실세형 차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직무정지에 따라 실세형 차관 등 다양한 옵션이 거론된다’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관계자는 “(행안부)1·2차관(재난관리안전본부장)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안부의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공직자도 동요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력하게 추진한 가운데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대부분이 공통발의에 참여했고 결국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가결됐다.

이에 대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한편 관계자는 ‘의회주의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통령실이 말하는 의회주의의 포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의회,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탄핵을)추진할 수 있다”며 “어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 체계로 이뤄져있고 그중 한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정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축에서 잘 잡아줄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계자는 ‘입장문이 윤 대통령 명의도 아니고 대변인 명의도 아닌 대통령실 명의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탄핵이 의결됐다는 걸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실 전체의 입장으로 내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