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법제처, ‘3대 개혁 원스톱 법제 지원’

권규홍 기자
입력일 2023-01-26 14:47 수정일 2023-02-09 11:44 발행일 2023-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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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출입국, 이민정책 등 보고
법제처, 지방시대 실현 법체계 전환, 소상공인 지원 법령정비 등 보고
새해 업무보고 브리핑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YONHAP NO-450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법무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을 도입하기로 했고,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 연금, 교육)추진을 위해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 업무보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각 이 같이 보고했다.

먼저 한동훈 장관은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 아래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민법·상법 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도 △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ㆍ조정 강화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이 처장은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국정과제·3대 개혁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에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소상공인ㆍ청년 및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등을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 법과 원칙의 확립 △ 국민일상과 민생 보호 2가지 주제를 놓고 전문가 및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운영을 기업 경영에 빗대며 각 부처에 ‘헌법 수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CEO(최고경영자)들은 비전과 가치를 통해 기업을 경영한다”면서 “법무부, 법제처 등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