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칼럼] 2023년과 함께 나타난 규제 완화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이철호(필명 부토피아, ‘2838 세대, 지금 집 사도 될까요’ 공동저자)
입력일 2023-01-09 07:00 수정일 2023-01-09 07:00 발행일 2023-01-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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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필명 부토피아, ‘2838 세대, 지금 집 사도 될까요’ 공동저자)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대규모 완화책을 쏟아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대거 완화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쫓아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 같은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다시 그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취득세 부분에서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또는 일반 4주택 취득에 대하여 최대 6%로 완화한다.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까지의 완화는 아니지만, 과거 12%에 비하면 많은 인하폭이다.

다음으로 양도세 부분에서는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고쳐나갈 예정이다. 분양권, 입주권, 주택에 대한 단기 양도세도 완화된다.

과거 양도세 강화로 인해 1년 미만 양도시 70%, 1년 이상 양도시 60% 부과되었던 것이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단기 양도세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단, 2024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규제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상한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 규제가 많아지고 금리도 오르다보니,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도 함께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겨 있다.

현재의 주택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였다. 대출 약정 등에 따른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과거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 아예 규제지역을 해제해버리는 강수를 두었다. 최근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조정되어 분양가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살펴봐야 효과를 확인해볼 수 있겠다.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반환자금은 연간 2억원으로 한정하던 것에서 LTV까지로 확장하고, 무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LTV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세금 측면에서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정책도 진행된다.

시장이 너무나 빠르게 얼어붙고 있기에, 그만큼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빠르게 규제를 풀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 올해가 되자마자 풀린 규제 등과 함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철호(필명 부토피아, ‘2838 세대, 지금 집 사도 될까요’ 공동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