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금지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불합치”

권규홍 기자
입력일 2022-12-22 16:01 수정일 2022-12-22 16:16 발행일 2022-12-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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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광저 인근 집회 금지...집회의 자유 핵심적인 부분 제한"
조경수로 가려진 새 대통령 관저<YONHAP NO-2627>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연합)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헌법불합치”라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을 놓고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으로,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된다.

헌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집시법에 폭력·불법 집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최 금지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이 있고 대통령경호법으로 경호구역 지정 등이 가능하다”며 “대통령 관저 인근의 일부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단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거듭 현행법을 꼬집었다.

헌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는 개정안을 재검토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재 여야는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전직 대통령들의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앞서 극우 단체들이 먼저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이자,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윤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열어 전·현직 대통령 사저에서의 집회·시위가 사회 문제로 촉발됐다.

이를 두고 여야는 집시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고, 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