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금투세 시행 유예, 무엇이 걸림돌인가

명재곤 기자
입력일 2022-12-13 10:09 수정일 2022-12-13 10:09 발행일 2022-1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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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곤 금융증권부장

5만명의 주식투자자가 지난 10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바라는 국민청원을 국회에 냈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불확실성 등으로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2년 더 유예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9월1일 ‘금투세 시행2년 유예(2023년에서 2025년)’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투세 유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애초 금투세 유예에 반대했지만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자 2년 유예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금투세 시행유예는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듯 하다. 시행일 20여일 앞둔 오늘(13일)까지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은 유예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긴다. 지난 2020년 여야합의로 도입이 확정됐지만 당시 시장 혼란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했다. 정부는 같은 사유로 2차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유예결정이 늦춰지는 단적인 이유는 여야간 경제철학의 다름에 바탕을 둔 ‘부자감세’공방에 묶여 있어서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유예기간중 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슬쩍 담았다. 민주당은 이를 연소득(과세표준)3000억원 초과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추진, 즉 ‘슈퍼부자 감세’와 같은 선상에서 바라본다. 주식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가 금투세 유예에 묻혀 진행되는 걸 용인할 수 없다는 태도다.

종목당 10억원 기준일때 과세대상 대주주는 1만5000여명,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면 3000여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100억원에서 절충할 수 있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의 ‘부자 감세 반대론’은 완강하다.

금융시장은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최대 악재이다. 이해관계자의 ‘내로남불’식 주장과 충돌도 그렇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과 민주당 중심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가결과 이에 따른 여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거부 움직임 등 정국은 ‘과이불개(過而不改·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음)소용돌이’에 빠져있다. 금투세 유예 또한, 작은 이슈일수 있지만 거기에 잠겨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정부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서민감세안’으로 타협의 공간을 남겼다. 오는 15일 예산안과 법인세 개정안 등이 여야 합의안이든, 정부안이든, 혹은 민주당 단독 수정안으로 귀결되든지 간에 아무튼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는 투자자들 바람대로 될 것이다. 내후년 총선이 있다.

명재곤 금융증권부장 daysunmoon41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