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총파업 경제피해 커”… 국토부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끝까지 제재”

권규홍 기자
입력일 2022-12-09 17:52 수정일 2022-12-09 20:52 발행일 2022-12-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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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관련자 35명 고발… “끝까지 제재”
현안 브리핑하는 김은혜 홍보수석<YONHAP NO-5770>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통령실이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결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인 이날 오전 총파업 철회 찬반투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업무개시명성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한 제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며 “일몰 기한 3년 연장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또 현장 미복귀자에 대한 제재 절차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 33개와 화물차주 787명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바 있다.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화물차주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날까지 총 24명이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일 미복귀 화물차주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1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더불어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 결의대회때 자동차 번호판을 떼는 등의 행위를 한 34명을 고발 조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선복귀 후대화’를 원칙으로 내세웠던 만큼 앞으로 화물연대와 대화는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화물차주에 일감이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많은 손을 거치며 실질적으로 차주의 몫이 적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다단계를 없애 실질적으로 차주에게 가는 몫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