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이재명 정조준

권규홍 기자
입력일 2022-12-09 14:53 수정일 2022-12-09 14:53 발행일 2022-12-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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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수수·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 적용
유동규도 함께 기소… 이재명 수사 본격화 전망
눈 지그시 감는 정진상 실장<YONHAP NO-3956>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은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지난해 2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와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한 지난해 9월29일에는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9년 9월∼2020년 10월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의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진 부분에 대해선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의 관여 여부 확인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재판에 넘긴 검찰은 본격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