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9일 전체회의 열어 개정안 단독처리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에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
다만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국토부 장·차관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국토위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지만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진행된 총파업 철회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절반을 넘어선 결과에 따라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