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자치도 설치, 지역경제 위한 ‘남발’인가

사설 기자
입력일 2022-12-04 14:08 수정일 2022-12-04 14:09 발행일 2022-1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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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앞서 강원도는 628년 만에 그 이름을 내린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따라 내년이면 법적 성격이 다른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 지난 2006년 발족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례지만 이렇게 전국의 광역 단위 행정구역이 변화를 거쳐도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이다.

특별자치를 원하는 것은 재정과 인사권 등에서 ‘특별’해지기 위해서다. 전북에 집중해보면 특별회계로 연간 3조원가량의 재정이 확충되고 자체 발전기금도 받는다.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 큰 그림을 그려 나가려는 다분히 좋은 의도는 지지한다. 경제적으로든 다른 요인에서든 지역 발전 전략을 도모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17개 광역단체 중 특별광역단체가 곧 4곳으로 늘어날 전망인 데서 보듯이 문제는 난립이다. 이런 추세라면 너도나도 특별자치를 거침없이 여망할 것이다. 쇠락한 지역을 살리자는 명분으로, 또는 형평성을 근거로, 이런저런 명분은 가득하다.

그러다 보면 특별자치 간에도 상호 비교하여 끝없는 관련법 개정 논의가 나올 게 뻔하다. 제주에는 없는 기초지방자치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점 역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특별자치 실시와 세종이나 제주의 기초단체 폐지 사이에는 사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특례 권한이 실질적이고 선진적인 지방분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즉 특별자치를 하는 것과 본연의 지방자치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한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면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 구현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지역 역량 강화도 결국 마찬가지다.

연원을 다시 따지자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 관광도시라는 특수성이,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라는 특수성이 ‘특별’한 행정구역명을 붙이게 했다. 다만 주목할 것은 행정 명칭의 변화가 아니다. 각종 특례를 받는 사실에 눈독을 들이는 지자체가 한둘 아니라는 부분이다. 강원도처럼 지역경제가 고사되는 절박함에서 나온 거라면 할 말 있는 광역단체는 줄을 서 있다. 지방자치법 예외를 인정받는 조직·재정 특례 제도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다. 우후죽순 같은 특례 요구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어려워지거나 특별자치시·도 간의 정체성 시비도 이제 본격화할 것이다. 특례 요구 남발이 득이 아닌 독이 된다면 난립은 막아야 한다. 너무 많은 특별광역단체는 ‘특별’의 의미까지 상실하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내놓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