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무개시명령 실제 발동 전 '노정 대타협'을

사설 기자
입력일 2022-11-29 15:15 수정일 2022-11-29 15:15 발행일 2022-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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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송 거부자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가 중단돼 전국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산업 기반이 초토화되어 국민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자신들 이익을 관철하려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운송 차량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쇠구슬 공격까지 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이 같은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면서도 그 같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화물연대 파업 참여자들에게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파업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부정한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안전운행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보장해 달라고 한 요구가 맞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몰제’를 운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를 영구화하고 대상까지 확대하라는 것은 누가 봐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나쁜 의도다. 안전운행의 책임을, 아무 책임 없는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꼴이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곧 ‘노정 갈등’의 첨예화를 예고한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파업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고 정부와의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이다. 야당까지 가세해 명령 철회를 요구할 것이 뻔하다. 종국에는 ‘정권퇴진 총투쟁’ 구호가 나올 것이다. 그런 사태를 예상하고도 강경 대처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경제와 국민들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노동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당 기간 국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고통을 더 깊이 체감하게 될 것이다. 절대다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나은 여건의 사람들이 하는 파업 때문에, 대다수가 노동자들인 우리 국민과 서민들의 고통은 배가 될 지경이다.

이제 국민을 인질로 한 연대파업을 끝내야 한다. 안전운임제부터 다시 정부와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기준점과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정부가 우릴 버렸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말고, 정치권도 나라 경제를 생각해 합리적 해법을 찾는 노력부터 경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총체적 경제 위기 앞에서는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