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인력난, 노동규제 완화로 해결해야"

노연경 기자
입력일 2022-10-21 15:18 수정일 2022-10-21 15:33 발행일 2022-10-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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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왼쪽 6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중소기업 노동 현안 논의 이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외국인력 입국 확대 등을 통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인력 부족을 부추긴 주요 원인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누적된 외국인력 부족과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강행된 주52시간제라며,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하고, ‘월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해 기업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은 “지금 중소기업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더욱이 대응력이 낮은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으로 당장 올해 말 제도가 없어지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일몰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