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제조업 10곳 중 8곳 "8시간 연장근로제 일몰시 대책 없어"

노연경 기자
입력일 2022-10-10 12:00 수정일 2022-10-10 14:52 발행일 2022-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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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조사
"제도 유지하거나, 최소한 연장해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사용 경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사용 경험.(자료=중소기업중앙회)

올해 말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이 도래하지만 5~29인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은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52시간 근로제 전면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해왔지만 올해 말 제도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 활용실태, 대응계획,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주52시간 초과기업 대부분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었다. 67.9%는 현재 제도를 사용 중이고,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해 대다수(91.0%)가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용 중이지 않은 업체의 68.0%도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해, 5~29인 제조업은 이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도래 시 대응 계획(복수응답)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도래 시 대응 계획.(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이처럼 의존도가 높음에도 제도 일몰 도래 시에 대응계획(복수응답)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도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경남 창원에서 제철업을 하는 A사는 “제도가 폐지된다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몰기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으며,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에 달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속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