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연동제 이르면 10월말 국회서 논의 가능"

노연경 기자
입력일 2022-10-06 12:45 수정일 2022-10-06 13:33 발행일 2022-10-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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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하는 이영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인들의 피 끓는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있다”며 “앞에서는 그분들 손을 잡고 뒤에서는 법안을 지연시키고 그렇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희망하며 대기업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우선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위헌 소지가 해소된 문구들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추가로 검토 후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면 국회의원들과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 인센티브가 기존의 가점 부여 등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지적에는 “지적 사항에 공감한다”며 “인센티브는 추가 개발 중으로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폭넓게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을 통해 손실보상금 최저액 결정이 부당하다고 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보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