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노인일자리 주간] 경륜·능력 활용한다…노인인력개발원, 고령자친화기업 발굴 박차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2-09-26 17:20 수정일 2022-09-27 14:10 발행일 2022-09-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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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력개발원, 아리아
고령자친화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리아에서 근무하는 한 어르신이 자동차 매트를 생산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고령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수의 노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기업인 ‘고령자친화기업’ 진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공공 일자리 사업이 짧은 근로시간과 낮은 임금으로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계인 영세성·재정의존성을 극복, 사업의 규모화와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사업 유형은 인증형(지정)과 창업형(신규설립)으로 나뉜다. 인증형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충족한 기업(최소 5명) 가운데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선정한다. 추가고용인원 1명 당 500만원·고용환경 개선 기본자금 1억원 등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창업형은 노인적합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해 고령자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이나 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한 창업학교 과정 수료자 중 창업한 고령자가 대상이다. 고용인원 1명 당 1000만원·기본자금 1억원 등 최대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사업내용, 수행능력(건전성평가·사업화능력), 사업계획서, 사업효과, 대응투자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공모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한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에 나서고, 일자리 실적 등을 5년간 관리한다.

선정 기업에게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기업설립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이 지원된다. 올해 신규 지정된 기업 41개(인증형 34개·창업형 7개)를 포함해 현재까지 340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 2021년 기준 총 1727명이 고용돼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124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올해 선정된 41개 기업은 내년부터 만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5년간 의무 고용해야한다. 이들은 2023년 308명 신규 고용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540명의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인력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던 중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해 알게 돼 사업을 참여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우리 회사에 입사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지 우려됐던 것도 사실이지만, 오랜 기간 관련 업무에 근무하던 분도 있어 그간 어르신들이 쌓아 온 노하우를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연간 30% 이상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데, 어르신을 채용하지 못했으면 이정도로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일해 온 전문성 있는 분들인 만큼 주변에 추천할 의향도 있다.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정부사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