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잇단 불법 이대로 방치할건가

사설 기자
입력일 2022-08-16 14:23 수정일 2022-08-16 14:23 발행일 2022-08-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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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1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급기야 16일 이른 아침에 서울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지방의 하이트진로 공장 3곳을 돌며 제품 출하를 막아 섰던 조합원들이 이번에는 본사 옥상까지 점거해 농성을 시작했다. 주의 주장의 정당성이나 절박성 여부를 떠나, 명백한 불법 점거이자 경영방해 행위다.

지난 6월 2일 화물연대가 운송료 30% 인상 및 운송료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이후 10여 차례 대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갈등만 격화될 뿐 전혀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경기 이천공장·충북 청주공장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지난 3월 화물연대에 전격 가입한 것을 계기로 이뤄진 민주노총과의 연대가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번 본사 점거 농성은 궁극적으로 수양물류의 100% 주주인 하이트진로에게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화물연대는 물가와 유류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15년째 운송료가 제자리라며 초강경 태세다. 맥주와 소주 운송료의 차이도 큰 불만이다. 최근에는 ‘노조탄압’이라는 이유로 하이트진로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까지 요구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현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일부 조합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화물연대 기사들과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는 3곳 공장에서 제품 출하가 중단되었던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별근로감독 요구 주장에는 “회사를 압박하려는 수단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강경한 입장이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모두에게 손해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부터 즉각 농성을 풀고 정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화물차주들을 지나치게 자극해 사태를 키우려는 시도를 멈춰야 할 것이다. 하이트진로와 수양물류 측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들의 요구에는 한번 더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상호 노력이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다면 마지막 방법은 ‘공권력’ 밖에 없을 것이다. 명백한 불법 행위를 이렇게 장기간 방치할 순 없기 때문이다. 양 측을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노력이 우선이지만, 공권력의 직무유기를 그대로 좌시할 순 없는 일이다. 대우조선 사태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가 불법 파업에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지만, “그 때만 면하자”며 흐지부지 끝낸 허술한 결론 탓에 이런 불법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