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도약계좌' 합리적 혜택 기준 마련을

사설 기자
입력일 2022-07-25 13:59 수정일 2022-07-25 13:59 발행일 2022-07-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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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조치가 올 연말로 종료된다.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2년 동안 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해 연 10% 정도의 이율이 나도록 한 상품이다. 덕분에 한 달여만에 조기 종료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

정부는 이 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쯤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해 파격 지원할 방침이다. 만기 비과세혜택과 함께 정부 지원금과 연 3.5% 복리 혜택이 큰 메리트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면 월 10만∼40만 원의 정부지원이 더해져 ‘10년-1억원’기 가능하다고 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도 만기 후 갈아탈 수 있게 해 줄 방침이란다.

이 제도는 전 정부의 청년 지원정책을 새 정부가 계승하는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높은 기대만큼 우려도 많다. 일단 국회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정부가 일정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니 당연히 재원 부담 방안이 이슈화될 것이다. 전 정부의 정책 취지를 이어가는 것이니 거대야당도 수긍은 하겠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형평성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청년들에게만 파격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벌써 “왜 우리는 그런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청년희망적금 때 처럼, 가입이 가능한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들 사이에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들만 소외되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

재원 마련도 큰 숙제다. 정부나 은행이 자금을 마구 퍼부을 순 없기 때문이다. 매년 예산을 지원하기엔 우리 재정 상태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더욱 낭패다. 만기 때 1억 원을 만들려면 연 3.5%의 이자 수익을 충족해야 하는데, 자칫 시중금리와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세간의 지적대로 중년층과 노년층,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대책이 필요하지만 당장 모든 계층을 지원할 대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로선 단계적 실시를 전제로 보다 폭 넓은 대상자 파악 및 합리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다. 우리 재정 상황과 금융권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게 우선이다. 그와 병행해 취약측과 노년층,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지원책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