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남양주 공사 현장서 3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2-07-13 16:58 수정일 2022-07-13 16:59 발행일 2022-07-13 99면
인쇄아이콘
철골 기둥 수직도 맞추다 기구에 머리 맞아
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2022070501010002476

SM 그룹 계열사인 삼환기업의 경기도 남양주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5분쯤 삼환기업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시공하는 가압장시설(수압을 높여 고지대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 건설 공사 현장에서 소형 수동 양중기구인 ‘레버 풀러’를 이용해 철골 기둥 수직도를 맞추던 하청 소속 중국인 국적 근로자(1987년 생)가 사고를 당했다. 이 근로자는 체인이 끊어지며 튕겨져 나온 레버 풀러에 머리를 맞았으며,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8시 45분쯤 숨을 거뒀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