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권 유명 연예기획사 2곳, 스타일리스트사 10곳 등 55건 법 위반 적발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2-07-13 16:05 수정일 2022-07-13 16:15 발행일 2022-07-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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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노동부,, 시정지시·개선 지도
최저임금 모두 미준수에서 모두 준수로 개선
스타일리스트 월급 30만~60만원→145만~245만원
노동부 청사 전경_3

업계 상위권의 유명 연예기획사 2곳과 이곳과 도급 계약을 맺은 패션 스타일리스트사 10곳에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모두 55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업계 파급력을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 많은 상위권의 유명 연예기획사 2개사와 이곳과 도급 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곳 등 모두 12곳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5월까지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은 주로 로드매니저(연예기획사)와 패션 어시스턴트(패션 스타일리스트사)에 대한 기본권익 보호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근로감독 결과 연예기획사 2곳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적발 사항은 연장근로수당 1600여만원 미지급과 연장근로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이다.

로드매니저 업무 특성상 감독 대상은 모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 중이었지만 1곳은 적법한 도입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어 패션스타일리스트사 10곳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43건의 법 위반이 드러났다. 적발된 법 위반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자명부 미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로일·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 시마다 출근해 일하는 업무 특성상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충분한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개선을 지도하고 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성실한 노사협의 등을 지도하고 소속 직원 외에 패션 어시스턴트와 같이 도급사 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는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개선 여부를 3개월 뒤에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와 관련해 지난 2020년 동종 업계 감독(패션 스타일리스트 6개사) 결과와 비교하면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임금 수준 향상, 서면근로계약 체결이 확산되는 등 노동 환경이 다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감독에서는 대상 모두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모두 준수했다. 또 임금 수준도 지난 감독에서는 월 30만~60만원(최대 80만원)에 그쳤지만 이번 감독 결과 월 145만~245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개선은 더뎠다. 지난 감독 모두 미작성에서 이번 감독에서는 3곳만 작성하는 데 그쳤다.

노동부는 로드매니저(54명)와 패션 어시스턴트(15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로드매니저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패션 어시스턴트 20%, 46.7%는 각각 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로드매니저 가운데 24.1%, 패션 어시스턴트 20%는 연예인 일정 등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답변했다.

로드매니저 중 1.9%, 패션 어시스턴트 20%는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고 매니저 1.9%, 패션 어시스턴트 13.3%는 본인 또는 동료가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고 답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관계자는 “이 분야는 업무를 선호하고 굉장히 애착을 갖고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로 처음 직장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며 “연예 기획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곳인데 큰 기획사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 근로시간 이런 부분 등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