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인천 신축공사 현장 토사 매몰 60대 하청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2-07-12 17:45 수정일 2022-07-12 17:48 발행일 2022-07-12 99면
인쇄아이콘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중대재해법·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대우건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작년 기준 연평균 사망사고 5건 이상 나와
노동부_입간판_2 - 복사본 - 복사본

대우건설 시공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 있는 대우건설 루원지웰시티푸르지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1962년 생, 중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6분경 공사현장에서 우수관로 매설 공사를 위해 측량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쏟아져 내린 토사에 매몰됐다. 이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대우건설은 올해 들어 지난 4월 19일 부산시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리프트인상 작업 중이던 하청 소속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4월 기준 연평균 5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사업장으로 꼽힌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4월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해 감독을 진행한 바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