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잠수함에 멍드는 제주 문섬… “보호구역 관리 실태 부실”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2-07-12 15:36 수정일 2022-07-12 15:47 발행일 2022-07-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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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섬 산호 군락 훼손 심각… 법정 보호종도 위협
녹색연합 “문화재청·서귀포·해수부 모두 관리감독 부실”
해수부 “앞으로 문화재청과 지속적 모니터링 할 예정”
화면 캡처 2022-07-12 153144
제주 문섬 일대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산호군락지 (사진=녹색연합)

생물다양성 보존이 뛰어나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제주 문섬 일대가 관광잠수함 운행으로 생태계 훼손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녹색연합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 위치한 문섬은 다양한 색상과 연산호 군락이 확인되고, 신종·미기록종 해양생물들이 다수 출현하는 이른바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곳으로 해수부는 물론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로부터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녹색연합과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일대를 조사한 결과 관광잠수함 운항 구역인 문섬 북쪽면의 암반과 산호 군락 훼손이 심각하고, 해수부가 지정한 법정 보호종이 방치되고 있었다. 특히 단 한 번도 잠수함 운항 허가가 나지 않은 ‘절대보존지역’ 구간에서도 암반 훼손이 확인됐다.

윤상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문화재청은 문섬 내 잠수함 운항에 대한 최초 신청(2001년)부터 최근(2020년) 허가 기간 연장 신청까지 10차례에 걸쳐 조건부 허가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그에 맞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관리단체인 서귀포시 또한 정기 현장 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도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제주 문섬 암반과 산호 군락이 훼손된 일은 문화재보호 기본원칙인 ‘원형유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관광잠수함 운항을 중단하고 당장 정밀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해수부도 법정 보호종과 보호구역의 관리를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생태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과 멸종위기생물은 해수부가 지정하게 돼 있다. 제주 문섬에는 해수부가 지정한 산호가 약 21종가량 있으며 이 중 9종이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보금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이에 윤 위원은 “이번 문제에서 해수부도 자유로울 순 없다. 해수부는 보호종들의 서식지 현황을 지속해서 조사하고 복원하는 관리 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특히 제주 문섬 지역은 지형지질, 경관, 생태계 모두 해양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이라는 점에서 현황조사도 하지 않는 해수부는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제주 문섬 일대 생태계 훼손 관련해 문화재청과 같이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일회성 조사로 끝내지 않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된 잠수함 관광 선박 업체와도 지난달 간담회 자리를 갖고 문섬 일대 생태계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처의 입장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해명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