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경희사이버대, '등록금 차별' 논란…직장인보다 무직자 학비 더 높아

류용환 기자
입력일 2022-07-12 14:06 수정일 2022-07-12 14:11 발행일 2022-07-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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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장학 혜택 직장인 30% 감면…1년 이상 무직자 20%, 납부 수업료 달라
경희사이버대 "잘 모르겠다" 입장, 입학 후 취업해도 '직장인 장학' 제외
돈 지폐 만원
(사진=브릿지경제DB)

경희사이버대학교가 경제 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무직자에게, 직장인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비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경희사이버대 ‘입학장학’을 살펴보면 신·편입학 학생 중 직장인에 대해선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30% 감면 혜택을, 무직자에게는 20%를 제시했다.

현재 경희사이버대는 등록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징수한다. 이에 한 학기 18학점을 신청했다면 내야 할 학비는 144만원(1학점당 8만원)이 된다.

2022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으로 경희사이버대에 입학한 직장인, 무직자는 동일한 학점을 수강하더라도 각각 장학 혜택이 다르므로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등록금 납부액이 달라진다.

18학점 기준, 직장인 학생의 경우 학비 감면 혜택 적용 시 43만2000원 적은 100만8000원을 낸다. 반면 무직자는 115만2000원으로, 직장인보다 14만4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1년간 장학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감안하면 무직자인 경희사이버대 학생은 직장인 학생과 달리 연간 3학점가량의 학비를 더 내는 셈이다.

경희사이버대는 무직자에게 2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장학 제도를 ‘희망내일I(코로나극복장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어떠한 관계도 없는 장학 혜택이지만, 경희사이버대는 직장인 장학과 달리 감염병 명칭을 포함시켰다.

1년 내 실직 후 재취업하지 못했거나, 폐업 개인사업자에 대해 경희사이버대는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희망내일II’을 운영 중이다. 직장인보다 감면 규모가 크지만, 실직 기간이 1년 이상인 무직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인보다 1년 이상 무직 상태인 신·편입생이 더 많은 학비를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경희사이버대 측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희사이버대 관계자는 “무직자는 장학 효율이 적다”면서 “(희망내일II은) 코로나와 상관이 없이 실직만 증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학 중 신청할 수 있는 장학이 있는데, 직장인은 없다”면서 “성적장학을 노려야 한다”고 했다.

입학 당시 무직자였지만, 재학 중 회사 입사가 결정되더라도 경희사이버대는 직장인 장학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취업을 준비 중인 A씨(30)는 “무직자라고 직장인보다 더 많은 학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코로나극복장학이라면서, 정작 코로나19와 연관된 장학 헤택도 아닌데 특정 명칭을 이용해 홍보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한 사이버대 관계자는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조건에 따라 감면 비중이 달라질 경우, 결국 좋지 못한 시선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